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정지…지연보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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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4월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