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
기준 따라 차등적으로 내리기로
직접생산 기준 없애고 인하폭↓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오리지널 가격의 절반 수준이던 복제약값을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는 제약사가 제네릭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만 현재 수준의 약값을 받을 수 있다. 복제약 개발에 투자한 만큼 값을 쳐주겠다는 얘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동과 원료의약품 등록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제네릭은 지금처럼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45.52%,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면 38.69%로 내려간다.
정부는 당초 직접 생산을 포함한 세 가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본지 3월 19일자 A18면 참조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직접 생산 기준을 없애고 가격 인하폭도 줄였다. 기존 방안대로라면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의 30%까지 떨어지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약 37%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재 순으로 21번째 복제약부터는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기로 했다. 21번째 복제약은 20개 제품 중 최저가의 85%, 22번째는 21번째 가격의 85%를 받는 식이다.
제약업계는 예상보다 완화된 개편안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직접 생산 조건이 제외돼 의약품수탁생산(CMO) 업체에 복제약 생산을 맡겼던 중소 제약사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차등 가격제로 복제약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이 제약사의 책임감과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