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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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한 수탁자전문위는 회의에 격론을 거듭하면서 오후 8시를 조금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회의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25일 오후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간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찬성 측 위원들은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대 측은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회장은 274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의 연임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들도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비중은 56%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7시30분 반대의사를 표명한 소액주주 지분을 발표한다.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 연임을 위해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35%다. 27일 주주총회 참석률이 80%라면 조 회장은 53.33%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주주의 표심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DFA(1.52%) 뱅가드(1.32%) 블랙록(1.29%) 골드만삭스(0.66%) 등 외국인 투자자는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