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경영고문 위촉에 황창규 회장 직접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부문건은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으로,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운영지침 문건은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촉 권한이 회장의 의사에 달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와 같이 경영고문 운영 권한도 회장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고문의 역할을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으로 규정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적관리`(제12조)로 명시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건 자유지만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며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