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과 비슷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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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부에 의견 전달
"합숙 이외의 복무형태도 필요"
"합숙 이외의 복무형태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도록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밝혔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정시설에서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근무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자의 사면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의 조치는 빠져 있다.
인권위는 우선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되 제도 시행 후 중·장기적 검토를 거쳐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국제 인권 기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형이 확정된 자를 위한 사면 등의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인권위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도록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밝혔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정시설에서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근무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자의 사면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의 조치는 빠져 있다.
인권위는 우선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되 제도 시행 후 중·장기적 검토를 거쳐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국제 인권 기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형이 확정된 자를 위한 사면 등의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