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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포커스]롯데케미칼 신동빈 대표이사 '계열사 과다 겸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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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롯데케미칼이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신 회장의 계열사 과다 겸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재선임 반대를 권고하는 의견도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견,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의안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 롯데그룹 회장이자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인 신동빈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건이다. 신 후보가 그룹 내 계열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2004년부터 15년째 롯데케미칼 신 후보는 현재 9개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제과 호텔롯데에서는 대표이사,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서는 사내이사, 에프알엘코리아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롯데문화재단의 이사장직까지 합치면 신 회장이 롯데그룹 내에서 겸직 중인 이사직은 10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4개), 최태원 SK회장(3개)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10대 재벌 총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재벌 총수들이 겸직을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재선임 여부가 더욱 주목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 임원직에서 내려오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신 후보는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역시 대표이사직을 이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다. 신 후보는 2017년 신격호, 신영자 등 지배주주 일가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2월 1심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도 일부 배임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다.

    신 후보는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작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 후보는 면세점 특혜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작년 10월 2심에서는 징역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 후보는 앞서 형사재판 진행 과정 내내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재직중인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을 유지했다"며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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