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 20일 오후 4시55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들 간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은 중재 소송으로 넘어갔다.

▶본지 3월 19일자 A23면 참조

FI들이 중재를 신청한 건 신 회장에게 지분 공동 매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3월 15일)을 넘긴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지난 19일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해외 사모펀드(PEF) 및 국부펀드들과 보조를 맞추느라 접수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중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약 1조2500억원에 인수했다. 신 회장은 당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을 상장시키지 못하면 직접 투자지분을 되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IPO를 약속한 시간이 3년을 넘기도록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FI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28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들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 약 2조원이다.

신 회장 측은 FI의 중재 신청에 맞서 계약 무효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재 소송 중에도 양측 간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