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세먼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는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한다. 수소열차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는 203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 동력 기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지원과 충전소 확충 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령관리제가 도입된다.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해 퇴출을 유도한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를 돌릴 때 드는 유류비용이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전기나 수소력으로 대체시 건설사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거나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수소차량으로 전환한다.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도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신도시 등지에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선다. 이중 일부를 수소차 등을 활용한 '수소교통'으로 특화한다.

수소열차 연구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시작한 수소열차 동력 추진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서 2025년에는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시설을 집중 지원해 지하철의 인식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지역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신축 공공임대 주택에는 에어컨과 미세먼지 환기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고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세를 지원해 입주민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영구임대단지에는 휴게실이나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승강기에는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적용한다. 신축 건축물은 주택설계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