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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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나섰다.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상 불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수수료 협상 갈등을 초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국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했다"며 "현대·기아차와 같은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국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들 누려온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