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에 유감 표명한 신창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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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협약 억울한 측면 있다
중재신청에도 협상 이어가야"
중재신청에도 협상 이어가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어피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에게 중재신청 재고를 요구하며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FI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매도청구권) 이행을 강제할 중재를 18일 신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한 FI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2조원가량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최근 FI에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지분의 제3자 매각 추진 △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이 포함된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FI들은 신 회장의 협상안에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중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중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신 회장은 “주주 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한 데다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IPO의 성공을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 4000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있으며,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FI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신 회장은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FI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매도청구권) 이행을 강제할 중재를 18일 신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한 FI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2조원가량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최근 FI에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지분의 제3자 매각 추진 △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이 포함된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FI들은 신 회장의 협상안에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중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중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신 회장은 “주주 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한 데다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IPO의 성공을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 4000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있으며,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FI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