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탄원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등은 18일 김 도지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박 시장 등은 탄원서에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큰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원서 서명에 반대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을 심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