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여는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9개 업체가 참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입찰에는 에스엠, 대동, 군산항GADF,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기존 사업자 6곳과 대우산업개발, 엠엔, 디에프케이박스 등 신규사업자 3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입찰 대상 매장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F1(380㎡)과 제2여객터미널 AF2(326㎡) 등 2개다. 다만 1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대칭되도록 2개 매장으로 분리배치된다.

이번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롯데·신라 등 대기업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5년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료 부담은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이 공항 측의 높은 임대료 요구에 따라 '무늬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이 적용된다.

또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토록 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제한된다. 면세점 최대 효자 상품인 담배와 명품 브랜드를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주류, 향수·화장품, 일반 기프트 상품으로 매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입찰 심사에선 경영능력, 입찰가격, 보세구역관리 역량, 사업능력 등을 평가한다. 오는 18일 제안자 설명회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를 토대로 관세청은 특허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5월 말부터 영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