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크림 등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산 뒤 이른바 ‘해피벌룬’(마약풍선)이라고 불리는 환각 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방안을 6일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휘핑크림 제조용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