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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도 성범죄 교원 임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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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의원 '몰카교수 방지법' 발의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뉴욕주립대 ‘몰카교수’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는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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