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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일 첫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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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공판준비기일 지정…임종헌 전 차장 사건은 별도 심리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일 첫 재판 절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는 2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첫 재판 절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13분간 검찰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따로 떼어 심리하기로 했다.

    추가 기소 사건은 임 전 차장의 이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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