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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투알,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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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에 대해 지투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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