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초강수'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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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실제 개학을 연기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폐원 등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된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지만 동참한 유치원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폐원 등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된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지만 동참한 유치원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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