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새로운 100년 위해 징계직원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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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항공 측은 "이번 결정은 노사 화합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발의로 이뤄졌다"며, "대한항공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실수와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평가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게 됐습니다.
단,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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