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별도 제출 안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오는 4일 고시하고 새로운 6종의 서류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제도다.
민원인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35개 기관이 보유한 160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이다.
새로 추가된 6종의 정보는 연간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것으로 추정돼 그만큼 민원처리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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