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19일자 A1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간설정위가 심의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그 범위 안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확대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던 임금 지불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경제 5단체는 성명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주면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