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기간 요건 등 강화
특위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중장기 조세·예산 정책 수립에 반영할 ‘재정개혁 보고서’를 26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평과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연간 공제율 증가폭을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기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 24%를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8%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이면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특위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 1주택에 한해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세법 개정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