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후, 편의성 금전 지급은 납득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원과 납부한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얼마 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7년 선 전 회장은 경영권 보장을 조건으로 유진그룹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인수회사로 선정된 직후 선 전 회장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자 양측 모두 회사에 손을 떼고 하이마트를 롯데에 매각했다.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및 증여세 460억여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 효력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선 전 회장은 약정이 유 회장의 채무라며 약속대로 4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유 회장 측은 해당 약정이 하이마트 인수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법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약정금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유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쌍방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맺어진 이후 시점에서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해지 책임이 선 전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선 전 회장이 안정적인 회사 지배권 행사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선 전 회장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임직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등 하이마트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