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 고은희변호사, 국회 간담회 참석하여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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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사업은 과도한 증정 프로모션, 가맹점주의 출혈을 전제로 한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할 물품 단가를 인상시키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맹계약의 변경을 유도하였고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유한)한별의 공정거래 및 프랜차이즈소송팀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협의회와 전 임원이 회장의 대표성을 놓고 분쟁을 벌인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화장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업무도 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당 간담회에서 고은희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등 공정한 가맹사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행정당국 외에도 국회 역시 가맹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합격 및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수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상표권 분쟁, 프랜차이즈소송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법무법인 (유한)한별 산하에 ‘불공정거래(갑질)해결센터’ 를 세워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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