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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 아래층 사는 흡연자에 복수하는 백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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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 피해를 주는 일로 이웃간 분쟁이 늘고 있다 _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집안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 피해를 주는 일로 이웃간 분쟁이 늘고 있다 _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금연을 결심했다.

    집 밖에서 피우도 오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예 며칠 동안 담배를 태우지 않았는데도 아내는 담배 냄새가 난다며 힘들어했다.

    A씨는 어느 날 담배 냄새의 근원을 찾았다. 최근 이사 온 아래층 젊은 부부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층 담배 냄새는 그대로 위층인 A씨 집까지 타고 들어왔다.

    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올라오는 건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무공틀을 설치해 창틀에 틈새가 없도록 다 막았다.

    그들이 집안에서 피운다는 걸 어쩌겠나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후한 빌라다 보니 환기구가 연결돼 있어 A씨의 환기구를 돌리면 아래층의 담배 냄새가 그대로 올라왔다.

    참다못한 A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탁했다.

    "죄송한데 담배 태우시는 건 좋은데 태우실 때는 문을 여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이라 담배 냄새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최대한 정중히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다.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운다는데 내가 남의 부인과 자식에 게다가 그 집 환경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5개월 뒤에는 이사할 예정이라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저씨 사정이지 내 상관할 바 없어요."

    문을 닫고 들어가자 순간 욱한 A씨는 그 문을 두드렸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심한 욕까지 주고받은 이들.

    A씨는 "아래층 사람 말대로 내가 내 집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A씨의 이 같은 고민 토로에 네티즌들은 기상천외한 대처법을 제안했다. A씨 집에 위층이라는 점을 이용한 층간 소음 보복법이 주를 이뤘다.

    "미세먼지도 심한데 집 안에서 운동 좀 해라. 쫓아오면 내 집에서 내가 운동한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받아쳐라", "인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집 분이 그랬다면 밤늦게 뒤꿈치로 걸어 다녀라", "친척 혹은 친구들의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축구 몇 판 하는 건 어떨지", "갑은 윗집이다", "마늘을 빻으면 어떨까. 내 집에서 내가 마늘 빻겠다는데", "옛날에 쓰던 펌프 DDR 있는데 주소 알려주면 보내주겠다", "흡음 안되는 중고 러닝머신 사서 아랫집에서 담배 피울 땐 운동 타임", "근처 사시면 우리 집 아이들 세 명 데리고 좀 가도 될는지?", "이기적인 사람이다. 본인 집에서 흡연할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집에서 담배 연기 맡지 않을 권리도 있죠", "흡연도 남에게 피해 안 줄 정도로 피우면 괜찮은데. 항상 저런 사람 때문에 흡연자 전체가 싸잡아 욕을 먹는다"라는 반응 등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난달 경기도가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만 14세 이상 수도권 거주 주민 1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197명)가 "이웃의 흡연으로 간접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간접흡연 피해 장소(중복 응답)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 순이었다.

    흡연 갈등은 심할 경우 이웃간 사고로 번지기도 한다. 2016년 8월 서울에선 50대 남성이 간접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남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각 자치단체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대책에 부심 중이다.

    이웃 간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규로 제재를 당하기 전에 우선돼야 할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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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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