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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소속 철도노조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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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과 종속관계"…'노동자 아냐' 2심 재판 다시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소속 철도노조도 적법"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유통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면서 애초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철도노조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코레일유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운영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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