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려인 4세대 재외동포 인정…안정적 체류 보장"
법무부가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경기도 안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은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명 중 24%(약 1만7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려인들은 4세대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F-4 비자 발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고려인 지원단체들은 한국어 교육 기회 확충,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차 본부장은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고려인은 연해주 등지에 살다가 소련 정부에 의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돼 현재 러시아와 인근 독립국가연합에 사는 동포를 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