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보호대상 아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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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며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그가 별도로 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가 들어온 시점은 지난달 8일이고,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따라서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기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1일 대검 징계위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며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그가 별도로 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가 들어온 시점은 지난달 8일이고,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따라서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기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1일 대검 징계위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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