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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는 돈선거' 금품사범 비중 65%…검찰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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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는 돈선거' 금품사범 비중 65%…검찰 엄정대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검찰이 엄정대응에 나섰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일 기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관련 전체 입건인원 140명 중 91명(65%)이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같은 시기 기준 전체 입건인원 137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 4회 때 2천690명(38.8%), 2010년 5회 때 1천733명(37.1%), 2014년 6회 때 1천37명(23.3%), 지난해 7회 때 825명(19.6%)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번 전국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을 방문해 50만∼100만원씩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되거나,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후진적 선거범죄로 불리는 금품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자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해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선 검찰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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