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법권 남용 혐의' 양승태 前 대법원장 보석 청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의 대응과는 차이가 감지된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곧장 불복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약 한 달이 지나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재판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개념이 다르고, 상황과 시점이 달라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수사받는 피의자→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전환…"방어권 차질 우려" 주장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

    2. 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구속기간 내 충분한 변론 불가능…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

    3. 3

      8달 넘긴 사법농단 수사, 내달 초 마무리…추가기소 대상 선별

      檢 "조사기록 방대해 물리적 시간 필요"…기소 후 비위사실 대법 통보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을 다음 달 초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