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판이 재개됐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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