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오늘까지 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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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한 18일, 마라톤 협상에도 불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된 합의안 작성에 실패했다. 10시간 가량의 마라톤 협상을 펼쳤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해 이날(19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의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당초 계획했던 시한은 18일이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해서는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의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당초 계획했던 시한은 18일이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해서는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