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 앱 ‘럭시’(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