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민단체 "정부 미세먼지 특별법, 현실과 동떨어져…국민 불안 가중시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초미세 먼지가 한때 나쁨을 보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일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미세 먼지가 한때 나쁨을 보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일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일한 정부의 대응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강우 등 문제해결 보다 회피위주의 대응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13일 "정부는 국민체감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부문 참여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해지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 청년, 교통 등 3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오늘 날씨]중부 일부 지역엔 '한파 특보'…남부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3일 중부지방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남부지방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

    2. 2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업 권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서울시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3. 3

      미세먼지 비상저감시 어린이집 등 휴업 권고…부모도 유연근무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운행 제한내년 말까지 전 시내버스 청정기 장착…지하철역·전동차에도 확대오는 15일부터 미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