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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연근해 수산업에 기업 진입 허용, 농업엔 막을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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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산업 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복합위기를 맞은 어촌을 되살릴 정책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식 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대목이다. 현행 수산업법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막고 있어 참치·연어 양식처럼 사업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현대적 수산업은 어렵게 돼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해수부 복안이다.

    입법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해수부가 진일보한 수산행정 방안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양식산업발전법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여당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통해 비(非)어업인 자본의 어업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런 것은 애초 금지될 일이 아니었다. 어촌계 중심의 배타적이고 낙후된 어업이 확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해수부의 시도는 ‘산업화’를 통한 발전 모델을 갯벌관리 수준의 어업에 적용해보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산업화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투자보장으로 자본과 인재를 유치해 특정 분야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부(富)도 창출하는 것이다. 스포츠가 ‘신성한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스포츠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전업(專業) 선수들을 키워내고 기량과 흥미도 배가시킨 게 그런 예다. 프로 스포츠만이 아니다. ‘딴따라’로 폄하되던 분야가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됐기에 연예인에 의한 한류 수출도 가능해졌다.

    산업화로 키워야 할 분야는 연근해 수산업만이 아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나 기술 축적이 필요한 곳이 참치나 연어 양식업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갖가지 토지 규제에다 농민단체 등에 의한 ‘비(非)법규 장벽’까지 담을 쌓고 있는 농업에도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조금에나 기댄 채로는 장기 발전이 어렵다. 토지규제를 풀어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이 농업으로 흘러들 수 있게 한 최근 일본의 변신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가 제대로 되면 농림축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는 얼마든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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