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4회로 나눠 시행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이들 업체는 60일간 승차거부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현시점 기준 2년간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가 1 이상인 곳이다.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2 이상이면 감차 명령, 3 이상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다만 택시 730대를 한 번에 운행 정지하면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나눠 운행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지난 3년여간 민원 우려로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하면 법인 자체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191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