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등기 관련 법정 다툼? 명쾌한 법률 조력 필요한 사안
-김원재 등기변호사 "반드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와 상담 필수" 강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공정위가 2015~2018년 동안 계속 분석된 기업집단 21곳의 소속 회사 1006곳만 살펴본 결과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5년 18.4%에서 2018년 14.8%로 낮아졌다.

통상 이사 등재, 즉 등기이사란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경영`의 대표적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수 일가가 변칙적으로 여러 계열사에 형식상 이름만 올린 채 고액 연봉을 챙긴다는 비판의 요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가 가시적으로 축소 양상을 보이는 요즘,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이 쉽지는 않다.

◇ 회사법, 등기 등 꼭 법률 조력이 필요할까?

김원재 변호사는 "회사법과 등기가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회사법과 등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이 넓지 않은 만큼 신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관련 법률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법인등기소송의 형태를 살펴보면 △회사설립무효소송, △주주총회 관련 소송, △이사ㆍ이사회ㆍ감사 관련 소송, △신주ㆍ사채 관련 소송, △자본금감소ㆍ이익배당ㆍ정관변경 관련 소송, △합병ㆍ분할무효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하나의 회사가 세워지고 이에 대한 설립 등기까지 했지만 만약 이 설립등기가 겉으로만 유효하게 되어 있거나 혹은 설립 절차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관련해 상법 384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소송뿐이다.

하지만 회사법 및 등기 사안의 경우 일반 민사 소송과는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등기 관련 정통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조력자의 역할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등기사무직렬)를 동시에 합격해 등기사무관 이력을 갖춘 김원재 변호사의 장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등기 관련 분쟁 양상 복잡하고 이해 어려워, 예방과 빠른 해결 위한 방법은?

특히 근래 들어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곤경에 처하는 일이 늘었다. 이에 등기이사말소소송 등 회사를 피고로 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왕왕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재 변호사는 "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라 요약할 수 있는 분야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된 등기는 많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다만 등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등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를 통해 체득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상충되는 권리 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과 사안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회사법과 설립의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서식 또한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이해의 문턱도 높기만 하다. 설립등기, 법인등기, 등기신청ㆍ발급ㆍ변경ㆍ말소 등 일련의 회사법과 상법, 등기 관련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 활용의 중요시 대두되는 근거이다. 예방은 물론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김원재 변호사의 활약을 주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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