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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계기로 '왜곡시 형사처벌' 등 법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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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5·18 왜곡 시 7년 이하 징역' 법안 제출
    박홍근도 '진상규명 대상서 북한군 개입 삭제'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5·18 망언' 계기로 '왜곡시 형사처벌' 등 법안 발의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5·18에 대한 폄훼·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5·18을 부인·폄하하거나 관련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특별법에는 이 같은 폄훼·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부정 발언 사건을 비롯해 악의적으로 5·18의 가치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입법 공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5·18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민주당 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등 행사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5·18 망언' 계기로 '왜곡시 형사처벌' 등 법안 발의 잇따라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이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어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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