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약협회(PhRMA)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을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 통상법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거나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국가를 선정해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잠재적으로 큰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하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아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PhRMA은 지난해에도 USTR에 같은 요청을 했으나 실제 지정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미국산 혁신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국과 한국 제약업체를 차별대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 FTA 재협상시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미국 제약업체들은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USTR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