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는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매듭을 지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조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운영위원회 출석 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까지 맡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통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