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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발의…'김영란법 시즌 2'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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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손혜원 논란' 재발 방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이용
    이득 얻으면 7년 이하 징역"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유형을 △공적 지위와 권한 남용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처리하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 △공직자와 그 가족이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환수하는 조항도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장제원·송언석·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론화에 탄력이 붙고 있어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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