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은 실직 후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62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 악화 영향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던 지난해 8월(6158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악화, 지난해 16.4%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0.9% 오른 최저임금 ‘2차 쇼크’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6만6000명 실업급여 받아

최저임금發 고용 악화…구직급여 '사상 최대'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 동월(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역대 최대는 지난해 8월로 6158억원이었다.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12.7%) 증가한 17만1000명이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에서도 2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했다. 사업서비스업에서도 2만5000명이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46만6000명이었다. 전년 동월(40만5000명)보다 6만1000명(15.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같은 기간 22만9000원(20.5%)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것은 원하지 않은 실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제조·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업주가 고용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에 연동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오른 것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다.

‘일자리자금’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증가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0만8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50만 명(3.9%)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년 만에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2012년 2월(53만3000명) 후 83개월 만이다. 경기 호전에 따른 자발적인 고용보험 가입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생계 목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정책 효과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47만6000명)이 주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집중 투입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분야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만 6만 명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제조업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이 늘어난 것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