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개입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300만원)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관 출신이 정식으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작성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민사소송 등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 명 법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이달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내 사법행정권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