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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규제 가동하니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⅔ 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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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72%→47%…신규 대출액은 감소폭 더 클 듯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이 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창구에서 받아가는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가파른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천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⅔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었다.

    DSR의 분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DSR가 ⅔로 줄었다면 신규 대출액은 ⅔ 이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DSR규제 가동하니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⅔ 로 '툭'
    은행 종류별로 보면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곳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다.

    시중은행의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는 40%로 6월의 52%에 비해 77%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각각 58%, 6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에서 DSR 감축 효과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설명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DSR 규제를 부과했을 때 더 큰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자를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두는 DSR보다는 협소한 개념이지만 현금 흐름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살펴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념은 유사하다.

    즉 지방은 상환능력보다 담보가치 위주로 대출을 내주다 보니 DSR 규제를 도입했을 때 더 강한 대출 감축 효과를 냈던 것이다.
    DSR규제 가동하니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⅔ 로 '툭'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대출과 달리 원리금 산정 때 만기를 10년으로 보므로 고DSR로 분류돼 은행들이 더 강력하게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 대출의 DSR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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