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t당 1만1천7원에서 마지막 해(2017년) 2만879원으로 약 2배가 됐다.
거래량은 573만t에서 2천932만t으로 약 5배,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천123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2015∼2017년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천629만t)은 국가 전체 배출량(21억225만t)의 80.2%를 차지한다.
할당대상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 계획 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이다.
3만4천t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