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노동현안…이달내 입법 물건너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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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8일 재개
한노총 반대로 최종합의 불투명
최저임금 개편안 공론화 차질
일각선 "연내 개편 무산" 우려
여야 정쟁…국회 일정도 못 잡아
한노총 반대로 최종합의 불투명
최저임금 개편안 공론화 차질
일각선 "연내 개편 무산" 우려
여야 정쟁…국회 일정도 못 잡아
2월 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1월 말까지 합의해 국회로 넘기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2주간 중단됐던 회의가 8일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제 개편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정부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국회마저 정쟁에 휘말리면서 당초 공언한 2월 입법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력근로 논의 지연…국회 ‘개점휴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애초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국회에 입법을 의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 회의에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논의 시한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항의’로 해당 회의 안건도 ‘최종합의 시도’에서 ‘논의시한 연장 여부’로 변경됐다.
경사노위는 안건 변경과 관계없이 8일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전제로 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 보전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외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넘기더라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2월 입법은 불투명하다. 야당의 요구로 열린 1월 국회가 개원 중이지만 오는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 2월 국회는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게 돼 있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제 개편 못할 수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정부가 초안을 내놓은 뒤 사실상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정부 초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노사 당사자는 빠진 사실상 전문가 좌담회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진행 중인 대국민 설문조사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설문기간을 연장했음에도 6일 기준 설문 참여자는 5437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2758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5000명당 1명꼴로 설문에 참여한 셈이다.
“1월 안에 공론화 작업을 끝낼 수 있다”(이재갑 고용부 장관)던 정부가 스스로 시한을 넘김에 따라 향후 시간표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은 3월31일부터 90일간 심의해 8월5일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고시일을 늦춰서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산업현장을 고려하면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제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면 심의 기간이 길어질 텐데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칫 올해 제도 개편이 무산되면 지난해 10.9% 올린 공익위원들 손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애초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국회에 입법을 의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 회의에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논의 시한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항의’로 해당 회의 안건도 ‘최종합의 시도’에서 ‘논의시한 연장 여부’로 변경됐다.
경사노위는 안건 변경과 관계없이 8일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전제로 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 보전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외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넘기더라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2월 입법은 불투명하다. 야당의 요구로 열린 1월 국회가 개원 중이지만 오는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 2월 국회는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게 돼 있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제 개편 못할 수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정부가 초안을 내놓은 뒤 사실상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정부 초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노사 당사자는 빠진 사실상 전문가 좌담회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진행 중인 대국민 설문조사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설문기간을 연장했음에도 6일 기준 설문 참여자는 5437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2758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5000명당 1명꼴로 설문에 참여한 셈이다.
“1월 안에 공론화 작업을 끝낼 수 있다”(이재갑 고용부 장관)던 정부가 스스로 시한을 넘김에 따라 향후 시간표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은 3월31일부터 90일간 심의해 8월5일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고시일을 늦춰서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산업현장을 고려하면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제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면 심의 기간이 길어질 텐데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칫 올해 제도 개편이 무산되면 지난해 10.9% 올린 공익위원들 손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