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아냐' 원심 뒤집어
대법 "강사가 수강료의 50% 받는 학원특강도 노동의 대가"
수강료의 절반이 강사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학원특강도 학원강사의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숙학원 시간제 영어강사인 정 모 씨와 양 모 씨가 학원을 인수한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강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특강이 이뤄졌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업료의 50%를 강사가 지급받았더라도 그러한 보수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영어강의를 하던 정씨 등은 3∼9월에는 학원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1주에 4시간씩 특강을 추가로 진행했다.

정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인수한 A사가 자신들을 해고하자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학원 운영자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며 정씨에게 960만원, 양씨에게 53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강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정씨 등의 주장은 "특강은 수강생이 지급한 수강료의 50%를 지급받아 노동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강료의 50%를 받아도 학원이 관리·감독하면 노동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