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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단호'…근로정신대 日 기업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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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구속' 홍동기 판사는
    '성범죄에 단호'…근로정신대 日 기업에 배상 판결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성범죄에 단호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를 맡아왔다.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모범 판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쾌활하며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유명했다. 이런 연유로 2011년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2015년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본래 안 전 지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가 맡기로 했으나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홍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법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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