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중 마무리 짓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2월 설 연휴 이후 다시 시도한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통상 1월을 ‘쉬어가는 달’로 여기는 국회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는 매년 9월1일 100일간 소집되는 정기회와 2, 4, 6월에 30일간 임시회를 자동 소집한다. 이 외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7~8월은 9월 국정감사 준비, 5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바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쉴 수 있는 기간은 연초뿐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임시회가 19일에 열려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2월 임시회 회기에 대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은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국회에서 “방학을 반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가 방학도 포기하고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강행,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등의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다.
설 연휴 이후 여야가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국회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2월 국회 일정마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가 오는 11일부터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일정상으로도 여야가 2월 중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2월 중 선거제도 개혁, 탄력근로제, 유치원 3법 및 체육계 비리근절법 처리 등 각종 민생·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