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데이트폭행 사건 다뤄…청와대 청원 7만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인법률방 아프리카 BJ 사건 소개
    여자친구 유사강간·데이트폭행 심각
    KBS JOY
    KBS JOY
    한 여성이 인터넷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 출연한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이 전 남자친구인 아프리카 BJ에게 유사강간, 데이트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했고 또 10분 동안 달궈져 있던 스팀다리미를 배에 갖다 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딸을 데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경찰에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면서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이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다. 그런데 이 BJ는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코인법률방'에서는 유사강간과 갖가지 고문을 행한 BJ의 메신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은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라면서 "나는 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연에 오선희 변호사는 "이것은 준강간, 범죄다"라고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해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법원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 계속…피고인들 재판 일정 '촘촘'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2

      “사건 해결해줄게”…변호사인척 10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해 8월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또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소송대리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하였고 피해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구속 송치…"도주 우려"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은 전 태국인 부인과 관련해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