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씨(사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씨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께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하며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은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최씨는 또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고가 났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 차를 세운 뒤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최씨 소속사는 “재판에서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